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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중학교의 입학 방법)의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학교분포, 통학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학교군(24) 및 중학구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2025학년도 하동군 중학교 학교군(24) 및 중학구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2025.5.23.(목)까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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