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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북천초 등록일 2023.08.31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 공고 제2023-14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장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의견수렴

. 개정이유

  관련: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1997.4.1.)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12009.12.30.~52020.7.29)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는 3장 위원의 선출7조의 위원의 정수에 있어 학생수가 당초 위원 정수을 규정할 당시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정족수를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발생됨으로 위원 정수을 하향 조정코자 북천초등학교장의 발의로 붙임과 같이 북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코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39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북천초등학교(주소: 하동군 북천면 세이리길20, 전화: 055-882-9143, 팩스: 055-884-598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전화 055-882-9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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