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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장
작성자 북천초 등록일 2022.04.12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나 모금금품으로 조성,운용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은 불법 찬조금품에 해당되어 누구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홍보하고자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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