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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다. 2022학년도 하동군 중학교 학교군(23)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안내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행정지원과-5827, 2021. 5. 21.)
2. 2022학년도 하동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 공고명: 2022학년도 하동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나. 예고기간: 2021. 6. 8. (화) ~ 6. 28. (월) 다. 예고방법: 하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라. 주요내용: 고전초등학교고남분교장과 고전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개정 마. 의견 수렴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대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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