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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북천초-3301(2019.4.30.) 2019. 인사관리 규정을 위한 협의회 실시 결과 및 2019학년도 인사관리규정
나. 북천초등학교-9308(2019.12.06.) 교육공무원의 과원 발생시 전보 기준 협의 결과
2. 북천초등학교 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근 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3조 (학년 담임 배정)
⑥ 학교경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
(정?명퇴 예정교사, 승진대상교사 등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
제5조 (보직교사 임용)
① 교육장의 행정권한 위임을 받아 교육법시행령 제37조 3항의 보직(부장)교사 임용기준 에 의하여 임용방법과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용한다.
① 교육장의 행정권한 위임을 받아 임용방법과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용한다.
제10조 (임기)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월1일~익년 2월 말까지로 하고 매년 전출입 교사로 구성 조직한다.
제10조 (임기)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월1일~익년 2월 말까지로 하고 매년 재직교사로 재조직 한다.
제17조 학급수의 감소로 교사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본교 장기근무자를 우선 전보토록 한다.
제17조 학급 수 감축 및 교원 정원조정 등 부득이하게 본교 교육공무원의 과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해 전보한다.
전보순
해당 내용
비고
1순위
① 파견 복귀자 / ② 복직자
①과 ②가 상충할 때에는 ‘①’이 우선함
2순위
추가 전보 희망자
3순위
현 근무지 장기근속자
장기근속자가 다수 일 경우
(총 교육경력 하위자 순)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학년도 시행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개정 즉시 시행 한다.
붙임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12.0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