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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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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작성자 북천초 등록일 2019.09.23


더불어 미래를 가꾸어 가는 행복 북천교육

제 목
201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관리와 화재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실
 ○ 책  임  관 : 학 교 장 (연락처) 055-882-9408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연락처) 055-882-914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교  감(연락처) 055-882-9407
                            학생안전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055-882-9407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6대)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안내판의 규격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별지2호] 서식에 따르며, 그 크기는 가로 30cm x 세로 40cm로 한다.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 가능)
  ○ 부착장소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 학교에 안내판 부착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게시판(1개소)
      나. 본관 주출입 현관(1개소)
      다. 본관 서편 출입문(1개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결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및 영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가. 화상정보의 보관은 컴퓨터실 DVR 본체로 한다.
    나.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과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다.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초기화 또는 폐기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교무실을     학생안전보호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교무실(교감, 배움터지킴이)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한다.(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은 하동군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ㅇ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정보주체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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