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등 민원관련 제증명서 신청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제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조 3항, FAX 민원발급운영처리 지침 8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란?
: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듭니다.